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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1 2019가합504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1,552,320,000 원 및 그 중 776,160,000원에 대하여 2018. 10.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송미술 및 공연예술과 관련되는 일체의 무대장치제작, 방송 ㆍ 영화 ㆍ 공연예술 ㆍ 씨에프 및 이벤트와 관련한 미술용품의 제작 ㆍ 개발 ㆍ 임대 등 미술서비스 제공사업, 건축 조경 업, 테마 파크의 기획, 설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유원지 운 영업, 동물원 운 영업, 체험 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식회사 C으로부터 D( 이하 ‘ 이 사건 유원지’ 라 한다) 의 운영권을 위탁 받아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10.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유원지의 야간 경관 개선사업에 관하여 경관 조명설비공사, 영상설비공사, 음향설비공사 및 미디어 콘텐츠 제작(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을 총 공사대금 1,940,400,000원( 계약금 388,080,000원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지급, 중도금 776,160,000원은 공사 착공 후 20일 이내 지급, 잔 금 776,160,000원은 공사 종료 후 20일 이내 지급 )에 실행하기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8. 10. 8. 공사에 착공하였고, 2018. 11. 9. 공사를 완료한 뒤 그 무렵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피고 측에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시공된 시설( 이하 ‘ 이 사건 시설’ 이라 한다) 의 운영에 필요한 열쇠 등을 전달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 1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본소에 관한 주장 1) 원고는, 원고가 2018. 10. 8.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18. 11. 9. 이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조명 등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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