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4. 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 E에게 “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45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1,2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4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개인 회생 폐지 결정문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적지 않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인가 된 변제 계획안에 따른 채무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2011. 7. 18. 개인 회생 절차가 폐지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운영한 골프 연습장은 매달 적자를 보고 있었고, 달리 피고인에게 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 골프 연습장을 임대할 당시에도 자금이 없어 자신의 처남 명의로 골프장을 임대하여 운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