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D)는 의류 제조 및 도ㆍ소매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도시 철도의 건설과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지하철 편의시설 확대를 위하여 C 역사 내 지하3층 대합실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482.20㎡ 2009. 6. 5. 변경계약을 통하여 동편 매장 면적은 482.2㎡에서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484.6㎡로 변경되었다.
(이하 ‘동편 매장’이라고 한다), (나)와 (다)부분 499.87㎡(이하 ‘서편 매장’이라고 하고, 동편 매장과 서편 매장을 함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상가로 활용하기 위하여 임차인 모집 공개입찰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았다.
다. 원고는 2009. 3. 4. 이 사건 상가에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09. 3. 4.부터 2014. 6. 3.까지(공사기간 3개월 포함), 계약금액 360,000,000원, 월임대료는 위 계약금액을 60개월로 균등 분할한 금액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류판매업을 위한 매장 공사를 시작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9. 6. 5.과 같은 해
8. 5. 다음과 같이 임대차기간 종료 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변경 계약일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2009. 6. 5.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09. 3. 4.부터 2014. 6. 3.까지로 하며(집단 상가 조성기간 3개월 포함) 계약기간 중 계약위반 사항 등이 없을 경우 3년 연장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09. 3. 4.부터 2014. 6. 3.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중 계약위반 사항 등이 없을 경우 5년 연장(집단상가 조성기간 4개월 20일 포함) 2009. 8. 5.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09. 3. 4.부터 2014. 6. 3.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