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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1178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가. 대구 수성구 D 지상...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수성구 D 소재 상가건물의 1층 부분은 그 가운데에 벽체를 설치하여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동편 부분(E동)과 서편 부분(F동)으로 나누어 사용되어 왔는데, 집합건물로 등기되어 있지만 위 벽체 외에는 그 내부의 각 구분건물이 벽체로 구획되어 있지 않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은 F동 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들이다.

다. 원고 등을 비롯한 F동 구분소유자들은 2012. 1. 1. 피고 B에게 F동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임대차기간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차임은 10개월분 23,970,000원으로 정하여 선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선정자 G은 F동 관리자로서 피고 B로부터 차임 10개월분 23,970,000원을 지급받아 구분소유자들에게 각자의 구분소유 건물 면적에 따라 분배하여 왔는데, 원고 등에게 분배된 금액은 별지 표 ‘10개월분 분배금액’란 기재와 같다. 그리하여 원고 등의 월 차임은 별지 표 ‘월 차임’란 기재 금액이 된다. 라. 피고 B는 2015. 5. 1.부터 현재까지 약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 중 2015. 5. 1.부터 2015. 9. 5.까지(원고의 청구에 따라, 4개월로 본다)의 연체차임은 별지 표 ‘4개월 연체차임’란 기재 금액이다.

마. 피고 B는 F동에서 ‘H’를 운영하다가 2015. 8. 5.경, E동에서 ‘I’를 운영하던 피고 C에게 H를 1억 원에 양도하고 2015. 9. 10.경 피고 C에게 F동의 점유를 인도하였다.

바. 현재 F동 내부의 동편 부분에는 피고 C이 I에서 판매할 물품 기타 비품을 적재해 두었고, 서편 부분에는 피고 B가 남겨둔 각종 폐기품이 널려 있다.

사. 한편 원고 등은 2016. 9. 9. 피고 B를 상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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