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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2 2020가합203958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9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철도의 건설과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C)는 의류 제조 및 도ㆍ소매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지하철 편의시설 확대를 위하여 D 역사 내 지하3층 대합실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482.20㎡(이하 ‘동편 매장’이라 한다), (나)와 (다) 부분 499.87㎡ 공고 시, 최초 임대차계약 시, 임대차계약 변경 시 동편 매장과 서편 매장의 계약 면적이 조금씩 변경되었으나, 현재 임대차 계약의 목적인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이하 ‘서편 매장’이라 하고, 동편 매장과 서편 매장을 함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상가로 활용하기 위하여 임차인 모집 공개입찰을 실시하였고, 피고는 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았다.

다. 피고는 2009. 3. 4. 이 사건 상가에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09. 3. 4.부터 2014. 6. 3.까지(공사기간 3개월 포함), 계약금액 360,000,000원, 월 임대료는 위 계약금액을 60개월로 균등 분할한 금액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류판매업을 위한 매장 공사를 시작하였다. 라.

원ㆍ피고는 2009. 6. 5.과 같은 해

8. 5. 다음과 같이 임대차기간 종료 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변경 계약일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2009. 6. 5.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09. 3. 4.부터 2014. 6. 3.까지로 하며(집단 상가 조성기간 3개월 포함) 계약기간 중 계약위반 사항 등이 없을 경우 3년 연장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09. 3. 4.부터 2014. 6. 3.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중 계약위반 사항 등이 없을 경우 5년 연장(집단상가 조성기간 4개월 20일 포함) 2009. 8. 5. 제3조(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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