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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8 2018가합54861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2010. 9. 28.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D’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7. 12. 18. ‘주식회사 D’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이고, 원고는 2009. 2. 2. 피고에 입사하여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갱신하면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16. 12. 30. 피고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받은 근로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09. 2.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9. 2. 2.부터 2010. 2. 1.’까지로 정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처음 체결한 이래, 2010. 2. 2., 2011. 2. 2., 2012. 2. 2.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각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근로계약을 ‘2009년 ~ 2012년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 2009년 ~ 2012년 근로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09. 2. 2. ~ 2010. 2. 1.까지로 한다. 계약기간은 2009. 2.경 체결된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하였다. ② 위 기간 중 “을(원고)”의 담당직무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업무소멸일을 계약종료일로 본다. ③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별도의 해고예고 통고 없이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계약기간 동안 직원의 자질 및 자세에 대한 근무평정에 의해서만 연장이 가능하다. 제2조(담당업무 등) ① 법률적 지원업무 및 소송의 수행 ② 계약서 등의 법률적 검토 및 작성 ③ 법률 질의에 대한 내부검토, 답변 및 외부 질의 ④ 외부의뢰 소송 사건에 대한 업무 협조 ⑤ 기타 회사에서 지정하는 업무 제8조(계약해지) “갑(피고” 은 “을”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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