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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8.19 2013나104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각 건물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 한다

)는 2008. 10. 30.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5,400만 원, 보증기한을 2009. 10. 29.까지(이후 2010. 10. 29.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6,000만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는 2009. 10. 29.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9,900만 원, 보증기한을 2010. 10. 2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제1신용보증약정과 제2신용보증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3)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신용보증약정자는 원고에게 이행금액 및 이행일 이후 원고가 정한 이율(연 15%)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채권보전비용, 위약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A는 2010. 10. 29. 제1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중소기업은행이 2011. 1. 31. 원고에게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1. 2. 9. 중소기업은행에 55,058,96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C는 2010. 10. 28. 제2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중소기업은행이 2011. 2. 10. 원고에게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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