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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31 2017가단2017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6,094,460원과 그중 45,685,331원에 대하여 2016. 11. 14.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7. 24. 피고 A과 사이에 위 피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4,500만 원으로, 보증기한을 2016. 7. 25.으로, 보증방법을 개별보증으로, 대출과목을 중소기업자금대출로, 보증비율을 90%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고 한다

)를 발급하였다. 2) 이 사건 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 비용 및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11. 14. 이후로 연 10%이다.

나. 중소기업은행의 피고 A에 대한 대출 실행 피고 A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그 무렵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중소기업자금을 대출받았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피고 A은 2016. 7. 26. 원금 상환을 연체하여 이 사건 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2016. 11. 14. 중소기업은행에 대출 원리금 합계 45,685,331원(= 원금 4,500만 원 이자 685,33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보증약정 제3조 제3항은, 피고 A이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보증류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추가보증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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