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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3가합5112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6. 체결된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신용보증 및 대출 1) 2009. 5. 29. ①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0억원, 신용보증기한 2010. 5. 28.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제1신용보증’이라 한다

), ② C의 대표이사 B는 원고에게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③ 원고는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보증금액을 10억원, 피보증인을 C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09. 5. 29. 위 신용보증서를 근거로 C에 10억원을 변제기 2010. 5. 28., 이자율 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제1신용보증상의 보증기한을 최종적으로 2013. 5. 24.까지로 연장하고, 이 사실을 중소기업은행에 통지하였다. 나. 제2신용보증 및 대출 1) 2011. 12. 12. ① 원고는 C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억 9,300만원, 신용보증기한 2012. 12. 12.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제2신용보증’이라 한다), ② B는 원고에게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③ 원고는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보증금액을 4억 9,300만원, 피보증인을 C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11. 12. 16. 위 신용보증서를 근거로 C에 5억 8,000만원을 변제기 2012. 12. 12., 이자율 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다. 제1, 2신용보증약정의 내용 1) 제1, 2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C과 연대보증인은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금액, 위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 신용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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