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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6 2019고단7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이사이자 반도체 관련 제품 생산부서인 UHP 사업본부의 부서장으로서 사업본부의 직원 인사 등 업무를 총괄 감독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6세)는 위 사업본부의 생산관리부서에서 서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노래방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8. 4. 12. 21:00경 양산시 E에 있는 ‘F’ 노래주점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부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노래방 밖으로 불러내 위 건물의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뒤로 물러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볼을 1회 꼬집었고, 잠시 후 위 노래방 복도에서 화장실을 가는 피해자를 불러내 다시 위 건물의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볼을 잡고 당기며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뒤로 물러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볼을 1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양산역 인근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8. 4. 12. 23:00경 양산시 G에 있는 부산지하철 H역 1번 출구 인근 길가에서, 위 1항 기재의 회식이 끝나고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게 하였고, 위 지하철역 1번 출구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구석으로 밀친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안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다음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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