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주)의 공동사장이고, 피해자 F(여, 26세)은 2010. 6.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 24. 17:3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동래 지하철역까지 가는 피해자 운전의 쏘렌토 차량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피해자의 팔뚝과 허벅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4. 18:0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호텔 지하1층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술집 룸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양 어깨를 손으로 누르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어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어깨에 몸을 기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를 위하여 15,000,000원을 공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