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22:5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5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틈을 타 노크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조금 열어주자 현관문을 잡아 당겨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을 오른손으로 두드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뺨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당겨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등을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는 없었고, 그 밖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귀와 뺨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① 당시 피해자가 귀가하려는데 집 열쇠가 없어서 집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고, 옆집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이를 보고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② 그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노크한 후 피해자가 문을 조금 열어주자 집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고 귀와 볼을 만지다가 얼굴을 붙잡은 후 혀를 내밀면서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고, 이 때 피해자의 머리를 만져보면서 귀엽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묻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내가 이사를 갈 것인데 너 때문에 안 갈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③ 피해자는 이에 놀라 피고인을 밀어낸 후 자신의 아버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