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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457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57】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10. 11. 우리은행 왕십리 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 ‘30,000,000원’, 발행일 ‘2013. 11. 13.’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최종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1. 1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 거절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E’, 액면 ‘40,000,000원’, 발행일 ‘2013. 12. 13.’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최종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2. 1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 거절되게 하였다.

【2014고단899】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 하순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일명 ‘G’)으로부터 ‘게임장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장을 임차하고 전력사용 계약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함께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08. 11. 25.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여 위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한국전력공사와 자신의 명의로 전력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등 게임장 운영에 관한 준비를 마쳤고, 위 성명불상자는 2008. 11. 하순경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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