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고정3224 판결, 위 판결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기재한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E에서 ‘F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의사이고, C는 피고인에 의해 고용된 이 사건 의원의 의사이다.
피고인과 C는, 사실은 이 사건 의원의 대다수 환자들이 하루 만에 양쪽 눈(양안)의 백내장 수술을 받고 있었으나, 환자들이 각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입원 의료비 등 실손 보험금 등을 청구할 때 사실대로 하루 만에 양안을 수술한 것으로 고지할 경우 하루분의 보험금만 수령하게 되는 반면, 하루에 한쪽 눈씩 이틀에 걸쳐 양안을 수술한 것처럼 청구하면 이틀분의 보험금을 탈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들의 요양급여를 신청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에 착안하여 환자들의 요구에 의하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하루 만에 한 수술을 마치 이틀에 걸쳐 행한 것처럼 진단서의 내용을 허위로 꾸며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과 C는 2013. 1. 3.경 이 사건 의원에서, 같은 달
2. 하루 만에 양안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 G으로 하여금 그의 보험회사로부터 이틀분의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해 줄 목적으로, 진단서 발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술일자 : 좌안 2013. 1. 2. 좌안 백내장 수술’, '2013. 1. 3. 우안 백내장 수술'이라고 기재 하는 등 마치 이틀에 걸쳐 수술을 받은 것인 양 허위내용을 기재한 진단서를 작성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총 54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