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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1403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모이고, C과 피고는 2012. 10. 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12. 3. 5.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9. 소유권을 취득한 후 C과 피고가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며 부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다. C은 2017. 8. 초순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와 피고와 별거하고 2017. 9. 11.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서울가정법원 2017드단331609),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거주할 곳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의무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대물변제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2012. 2.경 원고에게 은행에서 대출받은 3,000만 원, 부친에게 받은 2,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으로 빌려주고, 매달 원고의 대출 원리금 120만 원~135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원고는 위 부동산의 전매가 가능해지면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빌린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사용대차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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