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12. 피고 A과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 A(이후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2010. 8. 17. C으로, 2014. 6. 10. 피고 B로 각 변경되었다)으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0. 7. 21.부터 2010. 9. 13.까지 55일 동안 D병원에서 ‘허리 통증, 좌측 슬관절 통증’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0.까지 별지 ‘입원치료 내역’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총 49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2010. 9. 15.부터 2015. 10. 20.까지 사이에 C, E, 피고 B(E, 피고 B는 C의 자녀들이다)에게 합계 22,29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과 이후에 별지 ‘보장성 보험계약 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사들이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의 수익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121,450,555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11,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모두 생략한다), KDB 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AIA생명보험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F 병원, G 병원, D병원, H병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A은 본인 또는 C, E, 피고 B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이와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A은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진단 병명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