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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3002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3. 10.경 피고와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제2목록과 같이, 2010. 7. 12.경부터 2016. 5. 21.경까지 사이에 양쪽 무릎 관절증, 제4~6요추 추간판탈출, 다발성 늑골 골절, 요추 골절,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양쪽 다리 말초신경증, 족부 괴사증, 발가락 골절, 족부 화상, 고혈압, 발가락 봉와직염, 위장염, 결장염, 대장염, 고지혈증, 전립선 비대증 등의 사고와 병증을 원인으로 40회에 걸쳐 합계 656일 동안 입원진료를 받고, 2010. 8. 5.경부터 2016. 5. 23.경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49,993,334원(= 입원비 48,492,982원 수술비 1,500,352원)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피고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고나 병증에 관하여 허위로 또는 부당하게 입원진료를 받고, 이를 이유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입원비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8,492,982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라고만 한다)와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화재해상보험’이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성격의 각 실손보험을 가입하였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와 같은 점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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