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약식명령 공동 피고인 C은 2015. 6. 19. 00:50 경 안동시 D에 있는 E 박물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F(24 세) 의 일행이 피고인들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멱살을 잡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들의 증언 및 각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C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멱살을 잡는 등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 증인인 약식명령 공동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 고 진술하였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