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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2.06 2017고단1322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7. 25. 13:45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5 세) 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 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6 세) 와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위 식당 내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위 식당 내에 있던 출입문 유리 및 진열장을 깨뜨리고, 냉장고 1대의 하부를 파손하여 피해자 D 소유의 물건을 수리 비 1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공동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다.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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