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공동 피고인 B과 형제이다.
공동 피고인 B은 2015. 10. 20. 04:10 경 동생인 피고인 A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동생과 말다툼을 하여 기분이 상한 채로 대구 북구 C 소재 공동 피고인 B과 피해자 D(62 세) 가 함께 세 들어 사는 집을 나서다가 그곳 골목길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공동 피고인 B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 씹할 새끼야 어디 갔다 오노 ”라고 하면서 발로 왼쪽 옆구리를 1회 차서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가량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
A은 공동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및 안면 부 열상,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 (D 상대 공동 폭행 여부 확인 관련)
1. 피의 자 및 피해자 외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공동 피고인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