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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239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북구청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 울산 북구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3.부터 같은 달 21.까지 7일, 같은 해

5. 9.부터 같은 달 14. 까지 4일 등 통산 11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앞으로 열심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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