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429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B과에서 환경보호 및 감시지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0일간(18.부터 29.까지), 2013. 4. 16일간 (1.부터 19.까지 및 30.), 2013. 5. 19일간(1.부터 28.까지) 무단으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한 기간 복무한 점, 충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