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207300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가등기 관련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제주지방법원 E) 절차에서 2009. 8. 11. 위 각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다만, 서귀포시 C 토지는 원고가 경락받을 당시 516㎡ 였던 것이 2012. 7. 16.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분할되어 그 중 90㎡가 F로 이기되었다

). 같은 날 원고는 위 각 토지 경락대금(잔금) 등 지급을 위해 제주새마을금고에서 금전을 빌리면서 위 금고와 사이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위 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을 97,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위 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13. 11. 3.자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계약(예약자 : 원고, 권리자 : 피고, 대금 : 150,000,000원, 매매예약 증거금 : 40,000,000원은 예약 당일 지급하고 위 대금에서 공제, 예약완결일자 : 2016. 11. 2.)을 체결한 뒤 2013. 12. 27. 피고 앞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위 각 토지에는 채권자를 G, 청구금액을 205,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 기입등기 외에 주식회사 제주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등기와 지상권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관련 1)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공동으로 경락받아 취득한 뒤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2012. 4. 27. 제주지방법원 H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제주시 I아파트 제3층 제3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공동으로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위 아파트 경락대금(잔금 등 마련을 위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