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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5300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1984. 9. 19. 접수...

이유

기초 사실 B는 1984. 7.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제주시 C 임야 2,909㎡, 제주시 D 전 879㎡ 토지를 경락받아 1984. 8.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84. 9. 19.경 B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35887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B는 송파세무서가 부과한 1996년분 양도소득세 196,150,64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기한인 1996. 11. 30.까지 내지 않았고, 이에 원고(송파세무서)는 1996. 12. 30. 이 사건 토지를 압류했다.

이후 1997. 1. 3. 위 토지에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피고는 2007. 12. 24.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즉 제주시 C 토지와 제주시 D 토지를 148,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위 각 토지를 E에게 153,500,000원에 매도했다.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터 잡아 2007. 12. 28 자신 명의의 본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위 제주시 C 토지와 제주시 D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냈다.

B는 이 사건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14. 5. 30.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23,440,120원 상당이다

(2014. 5. 30. 현재 ㎡당 공시지가 4,840원 × 이 사건 토지 면적 4,843㎡). 반면 B가 체납한 세금은 2015. 5. 21. 현재 377,623,280원(송파세무서 체납액 332,898,240원, 고양세무서 체납액 2,450,010원, 잠실세무서 체납액 5,649,930원, 서대문세무서 체납액 36,625,100원)에 이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B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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