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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5.02.04 2012나787
수익금분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에게,

가. 피고 D은 각 14,698,2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제4쪽 제3~4행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나. 2 항과 같은 약정 및 위 각 토지에 관한 수익금 분배 약정을 하였음을 이유로”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나. 2)항과 같은 약정을 하였음을 이유로”로 고쳐 적음 제1심 판결서 제4쪽 제13행의 “항소를 인용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를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고”로 바꾸어 적음 제1심 판결서 제5쪽 제1행의 “제주지방법원”을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로 수정하고,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을 배제한 채 이 사건 각 토지를 감귤나무 과수원으로 경작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를 추가함 제1심 판결서 제5쪽 제3행의 “[인정 근거 ”란을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적음

2. 판 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여부 1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이후 망인의 공유지분 등기가 있었을 때까지 부분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망인 소유의 과수원 토지 처분대금을 이 사건 각 토지의 경락대금으로 출연함으로써 피고 D의 공유지분의 취득에 필요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 D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락받아 취득한 이후로서 2001. 8. 1. 이후의 이 사건 토지 운영 수익금을 망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약정의 내용에 망인이 자신의 경락대금 출연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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