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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15 2020나1546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3. 피고에게 강원도 홍천군 C 임야 25,816㎡ 중 2/13 지분(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8. 29.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 전부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이전 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나. D 조합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 경매신청을 하여 이에 따라 2018. 12. 17.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춘천지방법원 E). 다.

F은 위 나. 항의 강제 경매 절차에서 27,997,799원에 이 사건 토지를 경락 받아 2019. 8. 27.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위 강제 경매에 관한 배당은 2019. 8. 6. 종결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1. 경 G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2012. 경 G의 사정이 어려워져 혹시 라도 G가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들 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명의 신탁하였다.

그런 데 피고의 채권자 D 조합이 신청한 강제 경매 절차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락대금 상당인 27,997,799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부당 이득( 피고의 채권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경락대금 상당을 부당 이득 한 것이다 )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2011.부터 2013.까지 사이에 관광버스회사를 운영하는 원고에게 약 3억 5천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원고는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명의 신탁한 것인지 여부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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