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1차 경매와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1) 인천 강화군 D 임야 2,301㎡, E 임야 856㎡, F 전 356㎡, G 전 424㎡, H 대 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지번만 기재한다
)는 본래 I의 소유였는데, I은 K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7. 6. 27. K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의 처인 J는 2009. 4. 24. K으로부터 I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고 2009. 5. 7.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는데, I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인천지방법원 L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이하 ‘1차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0. 11. 19. M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5억 7,000만 원에 공동으로 경락받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J는 1차 경매에 따른 경락대금 납부를 위하여 2010. 11. 19.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1차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2010. 12. 23.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으며, 2011. 4. 6. 피고로부터 다시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이 사건 철거 소송과 M의 지분 이전 1) 이 사건 토지 중 D, F 토지 위에는 I 소유의 2동의 건물이 있었는데, J와 M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후 2010. 12. 15. I과 위 각 건물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22701호로 위 각 건물의 철거, 대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철거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2. 4. 27. 위 법원으로부터 ‘I은 J, M에게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며, 2010. 11. 20.부터 위 철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