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6. 11. 특허심판원 2014당1353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이하 ‘이 사건 고안’이라 한다)의 청구항 1 내지 8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그 출원 전에 공개된 비교대상고안 2 내지 6 비교대상고안 2 내지 5는 이 사건 소에서 각각 선행고안 2 내지 5로 제출된 것이고, 비교대상고안 6은 이 사건 소에서 선행고안으로 제출되지 않았다. 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고안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원고는 2014. 8. 22. 이 사건 고안의 청구항 1 및 청구항 5를 아래와 같이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11. 19. 위 정정청구를 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고, “위 정정청구에 의하여 정정된 이 사건 고안의 청구항 1 및 그 종속항인 청구항 2, 3, 4는 비교대상고안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고, 위 정정청구에 의하여 정정된 이 사건 고안의 청구항 5 및 그 종속항인 청구항 6, 7, 8은 비교대상고안 3, 4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위 정정청구에 의하여 정정된 이 사건 고안의 청구항 5 및 청구항 6 내지 8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원고는 2016. 1. 8. 이 사건 심결 중 위 정정청구에 의하여 정정된 이 사건 고안의 청구항 5 및 청구항 6 내지 8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한편, 2016. 1. 20. 특허심판원 2016정6호로 이 사건 고안의 청구항 5 내지 8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는 정정심판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