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G(남, 22세) 운전의 H 벤츠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E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