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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0 2020고단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구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F K7 승용차와 피해자 G(2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F K7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F K7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H K7 승용차를 다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I에 있는 J 식당 옆 주차장에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20번)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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