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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23 2020고단8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3.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유엔교차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교차로인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흐름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도로에서 유엔교차로 방면에서 F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위 벤츠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I(38세), 같은 피해자 J(3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K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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