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상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 근무 장소 등이 나타나 있거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실제 주거지 등으로 송달을 하거나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주소가 ‘서울 중랑구 E아파트 F호’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원심 제1, 2회 공판기일에 각 불출석한 후 2017. 9. 22. 공판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주소로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2017. 9. 28. 피고인과 동거하던 고모할머니가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2017. 10. 27.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원심 재판부는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기일을 속행한 사실, 피고인이 원심 제4회 공판기일부터는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2018. 8. 22. ‘서울 중랑구 G건물 H호’로 주소보정서 및 연기신청서를 각 제출한 사실, 원심 법원이 위 변경된 주소지로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하여 2018. 12. 11. 피고인이 아닌 삼촌이 이를 수령한 사실, 이후에도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위 두 주소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