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10월,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 원심의 공판절차에서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제2회 공판기일부터 제4회 공판기일까지 각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위 각 공판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 관한 피고인 소환장이 송달불능이 된 상황에서 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2019. 10. 16. 제6회 공판기일에 관한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제7회 공판기일과 제8회 공판기일에 관한 피고인 소환장이 송달불능이 된 상황에서 위 각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제1 원심은 2019. 12. 10.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한 다음, 제9회 공판기일에 관한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제10회 공판기일에 관한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23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을 한 다음 심리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2020. 1. 23. 제1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구금되자 2020. 2. 26.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제1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