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4,48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P’으로 전화소환을 시도하였으나 “당분간 수신정지”로 인하여 통화가 되지 않은 사실, 이어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자 원심은 2013. 3. 13.로 제4회 공판기일을 지정한 후 같은 달 30. 화성동부경찰서로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한 사실, 피고인은 2013. 3. 7.과 2013. 4. 16. 각 공판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Q’을 전화번호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 위 소재탐지촉탁에 대한 회신은 2013. 4. 1. 원심 법원에 도달하였고, 원심은 2013. 7. 9.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것을 결정고지한 후 제6, 7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송달한 사실, 원심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제7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에 앞서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연기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새로운 전화번호 ‘Q’로 다시 통화를 시도하여 소재지를 알아보는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공판기일소환장이 송달불능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소정의 공시송달 요건인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련의 소송절차는 모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위배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