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고정200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츠 렉카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0. 14: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기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 규제봉이 설치되고, 황색실선이 그어진 도로이므로 차선을 지켜 지시에 따라 운전을 해야 함에도 교통사고현장에 빨리 출동한다는 이유로 위 도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반대차로로 진입하여 약 150m 구간에서 역주행 하는 등 중앙선을 침범하여 지속적으로 노면표시 지시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신고내역, 신고자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