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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노147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4. 13. 항소장을 제출한 후, 2017. 5. 1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 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범죄 등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PC 방에서 소란을 피우고 선풍기를 발로 차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이 잘못된 음주 습벽을 개선하지 아니하는 한 재범의 위험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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