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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노128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검사 ⑴ 사실 오인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번 기재 금원을 피해자 사단법인 D 협회( 이하 ‘ 이 사건 협회’ 라 한다) 계좌에서 사무국장 K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R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한 것이어서 위 금원은 이 사건 협회의 자금에 해당하고, 이 사건 협회의 회원들이 K, F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돈( 별지 범죄 일람표 제 2 내지 5, 7 내지 9, 13 내지 18번 기재 금원) 또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협회의 회장 및 사무총장으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라 고 지급한 금원으로 이 사건 협회의 자금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이러한 협회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내지 5, 7 내지 9, 13 내지 18번 기재 각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⑵ 양형 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 수법을 살펴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7. 28. 항소장을 제출한 후, 2015. 8. 2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인 2016. 1. 18.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취지의 변론 요지서를 항소 이유서로 제출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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