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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10738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상사회사인 피고는 2006. 4. 2. 김해시 B, C, D 토지 3필지를 대금 3억 3,000만 원에 소외 주식회사 신우산업개발에게 매도하되(갑 제4호증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주식회사 신우산업개발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신우산업개발이 단독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계약금 3,300만 원은 전체 토지 계약 시에 지급받고(피고는 당시 위 3필지 외에 E 토지도 소유하고 있었다.) 잔금 2억 9,700만 원은 사업계획 승인 후 1개월 또는 계약금 지급 후 5개월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에 지급받으며,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은 매도인인 피고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한 사실(당시 위 신우산업개발은 위 토지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② 위 신우산업개발은 피고에게 계약금 3,300만 원을 2006. 7. 7.에 지급하였는데, 잔금지급기일인 2006. 12. 7.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신우산업개발에게 수차 이를 독촉하다가, 2007. 10. 2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매매계약을 파기(해제)함과 동시에 기 수령한 계약금을 몰취하겠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2007. 10. 8. 발송하여 그 무렵 그 통지서가 신우산업개발에 도달한 사실, ③ 위 신우산업개발은 2010. 9. 15. 위 공동주택 건설 사업권을 소외 F에게 양도하였고, F은 다시 2012. 7. 16. 이를 원고(당시 F은 원고의 대표이사였다.)에게 양도한 사실, ④ 피고는 2015. 4. 21. 위 토지 4필지를 원고에게 대금 8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즉시 지급받은 데에 이어 2015. 5. 22. 중도금으로 2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⑤ 그러나 원고가 잔금 5억 원의 약정 지급기일인 2015. 9. 21.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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