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3호증) 1) 발명의 명칭 : 지그재그식 섬유여과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3. 11. 7./ 2014. 1. 28/ 제1358921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삭제 【청구항 2】섬유사에 의하여 수직 방향으로 배치된 여과면을 이루는 섬유여재(이하 ‘구성요소 1’); 상기 섬유여재의 일측면에 상기 수직 방향과 직교하는 수평 방향을 따라 고정 배치되되, 수직 방향을 따라 복수로 마련되는 지지봉(이하 ‘구성요소 2’); 상기 섬유여재의 타측면에 상기 지지봉과 평행을 이루되 상기 지지봉과 엇갈리도록 배치되는 복수의 압착봉; 상기 압착봉에 연결되어 상기 압착봉을 수직 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 상기 섬유여재의 공극을 제어하되, 액츄에이터, 상단이 상기 액츄에이터에 연결되며 상기 액츄에이터의 구동에 의하여 수직 승강 운동하는 승강바, 상기 승강바와 상기 압착봉을 연결하는 보조바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섬유여재 공극제어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되(이하 ‘구성요소 3’), 상기 섬유여재 공극제어기는 서로 인접하게 배치된 한 쌍의 지지봉 사이의 중간부를 향하여 상기 압착봉을 수직 방향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상기 섬유여재를 이완시키며, 상기 섬유여재 공극제어기는 서로 인접하게 배치된 한 쌍의 지지봉 사이의 중간부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을 향하여 상기 압착봉을 수직 방향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상기 섬유여재를 압착하도록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그재그식 섬유여과장치(이하 ‘구성요소 4’)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승강바에 섬유여재 고정용 이동판이 마련되며, 상기 섬유여재는 여재 하단 고정수단에 의하여 그 하단이 고정되는 한편 상단이 상기 섬유여재 고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