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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나3209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20.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피고 C과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D 지상 2층 여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8. 6. 10.부터 2020. 6. 10.까지, 보증금 2,000만 원(계약금 100만 원은 계약 체결시 지급, 잔금 1,900만 원은 2018. 6. 10. 지급), 차임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시 피고 B에게 중개수수료로 153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잔금 지급일인 2018. 6. 10. 피고 C 명의의 숙박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피고 C 명의의 숙박업허가증 등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라.

원고가 숙박업허가증 등의 미제공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자 피고 C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몰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주장 요지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인 명의의 숙박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설사 원고가 계약상 의무 없는 숙박업등록증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 C은 원고와의 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려고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① 계약금 및 위약금 200만 원, ②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여관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공사비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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