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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4 2015노1333
강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고, 이 사건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 다른 증거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강간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4. 4. 8. 18:30경부터 2014. 4. 9. 00:3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 C(여, 22세) 및 일행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4. 4. 9. 01:10경 위 술집에서 나온 후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모텔 403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다리를 구부리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4. 4. 9. 01:10경 위 E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강도치상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및 그 일행이 술집에서 나와 모텔에 갈 때 택시를 탄 사실이 전혀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F, G, H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②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F, G의 진술과 모텔에 설치된 CCTV 영상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점, ③ 피해자는 G이 따라 들어올 줄 알고 방에 먼저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들어왔다고 진술하나,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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