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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364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차량에 탑승한 경위와 관련하여, 이른 새벽 시각에 피고인을 처음 보았음에도 단지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할 것을 재촉하고, 뒤차가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만으로 급한 마음에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믿기 어렵다.

② 피고인의 행동이 굉장히 차분하고 신사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부친이 자신을 걱정하여 보내준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혈중알콜농도 0.127%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신을 껴안을 때조차 술 냄새를 느끼지 못할 만큼 졸렸다면서도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잠을 자지 않고 TV를 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③ 모텔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혼자 모텔에서 나올 당시 성추행을 피해 도망 나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근거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7. 8.부터 같은 달 22.까지 동 병원에서 양극성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위 질병의 증상으로 피해사고, 피해망상, 과대망상,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언변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로 진료를 받으면서, 의료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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