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12.14 2012고정9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2. 7. 14: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재개발 사무실 앞에서 스피커를 이용하여 재개발 반대 방송을 하던 중 위 재개발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니년이 신고해도 소용없다 80db이하로 스피커 방송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흔들고 비틀며 피해자를 뒤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조합원 2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니년이 지난번에도 신고했잖아 염병 지랄하고 있네, 미친년 니가 왜 여기 있느냐” “미친 너랑은 말하고 싶지 않다 병신 지랄 염병하고 자빠졌네. 이게 싸가지 없이 지랄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 F의 법정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H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재개발사무실에서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