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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5 2019고단939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4세)는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이로 피해자가 왕따를 당하는 등 학교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C이나 전화로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2018. 10. 25.부터 서로 사귀는 관계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사귀는 동안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에 화가 나, 이전에 피해자를 괴롭히는 친구를 혼내주기 위해 자신의 친구들에게 들어간 돈이 350만원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2. 19:02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돈이 없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니 눈 한 개 파자, 눈깔하나 파줄게”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나는 이미 경찰관도 잘 알고 소년원도 갔다 와서 신고해도 소용없다. 니네 집 주소도 알고 있다. 내가 찾아가서 때려줄까 내가 가서 깽판 쳐 줄까"라고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돈을 받지 못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자료제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이고,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전문가의 피고인에 대한 인성검사 및 면담결과에 따르면, 재비행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됨),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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