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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노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모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상해 피고인은 2011. 12. 7. 14: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재개발 사무실 앞에서 스피커를 이용하여 재개발 반대 방송을 하던 중 위 재개발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니년이 신고해도 소용없다 80db이하로 스피커 방송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흔들고 비틀며 피해자를 뒤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조합원 2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니년이 지난번에도 신고했잖아 염병 지랄하고 있네, 미친년 니가 왜 여기 있느냐” “미친 너랑은 말하고 싶지 않다 병신 지랄 염병하고 자빠졌네. 이게 싸가지 없이 지랄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E, F의 법정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당심에서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피건대, ① 피해자 E와 F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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