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4,7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두영건설에 대한 레미콘 공급대금의 청구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새미래건설 주식회사(이하 ‘새미래건설’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서로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두영건설, 청산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새미래건설과 청산종합건설은 2014. 1.경 주식회사 부일메트로로부터 부산 남구 감만동 부일메트로(판데라) 오피스텔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피고 두영건설에 그 중 일부를 하도급해 주었다.
(2) 원고는 2014. 8.경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두영건설에 레미콘을 공급하여, 2016. 2. 2.경 그 대금 중 미수금이 144,749,000원에 이르렀다.
(3) 피고 두영건설은 2016. 2. 2. 원고와 사이에 위 레미콘 대금 144,749,000원 중 3,000만 원은 2016. 2. 5.까지, 나머지 114,749,000원은 2016. 4. 28.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면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새미래건설과 청산종합건설은 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4) 피고 두영건설은 원고에게 2016. 2. 5. 3,000만 원, 2016. 4. 28. 2,900만 원, 2016. 4. 29. 2,100만 원, 2016. 5. 20. 3,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연대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