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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3209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G은 원고들에게 공동하여 176,183,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6. 7. 1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G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서로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고, 원고들과 다른 피고들 사이에서는 서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6, 7, 15, 17, 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가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2014. 3. 24. ‘H’이라는 상호로 부가가치통신망(VAN : Value Added Network)을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용 단말기 및 주변기기(이하 ‘신용카드 결제기기’라 한다)와 이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다.

나. 피고 F는 원고 B의 친구로서, ‘H’에 종사하다가 2016. 1. 14. ‘I’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결제기기와 이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H’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며, 피고 G은 피고 F의 동생으로서 ‘H’에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 C 유한회사(이하 ‘C’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와 J 주식회사는 부가가치통신망 서비스 운영업체(속칭 ‘VAN사’)인데, 피고 D은 피고 C의 대표이사, 피고 E는 그 직원이다. 라.

‘H’은 J과 사이에, 신용카드 결제기기 및 이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음식점, 주점 등의 가맹점(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이라 한다)을 유치관리하여 주고 이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F의 지인으로 보이는 K은 2012. 12. 10.경 ‘L’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결제기기와 그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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