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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7가단13522
면책확인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전59662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따른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대성인베스트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이하 ‘대성인베스트자산관리대부’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핀메이트대부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서로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2016. 1. 7. 부산지방법원 2016하단26호와 2016하면26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이하 ‘이 사건 채권자목록’이라 한다)에는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유한회사 유니버셜대부, 씨에프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B 등 5명의 채권자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들이나 아래에서 볼 주식회사 백운자산관리대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나. 위 법원은 2016. 7. 20.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는 2016. 8. 4.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주식회사 핀메이트대부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핀메이트대부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362686호로 양수금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6. 10. 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 핀메이트대부에 11,244,274원과 그 중 200만 원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3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신청할 당시 피고 주식회사 핀메이트대부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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