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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2 2014고단14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D 건물을 E과 함께 공동관리하는 자이고, 피해자 F는 위 D 702호, 703호, 704호 소유자로 2013. 9. 21. 위 상가에 대하여 G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3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G이 노래방 영업을 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 등 영업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위 D에서, 피해자가 관리비 일부를 연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동관리인 E과 상의를 하지 아니하고 단전 통보 및 내용증명 발송 등 제반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단전조치를 하여 위 G이 노래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상가 임대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E과 F는 D 702호, 703호, 70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계속적으로 전기가 공급 중이었고 새로이 노래방 영업을 위해 준비 중(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로 보인다)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관리소장 H가 단전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H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단전조치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고인과 E은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D의 공동관리인이었던 점, ②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관리소장 H는 이 사건 점포 중 2호(702호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관하여 2013. 1. 17.경 단전조치를 하였다가 인테리어 공사 또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점포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 등으로만 임시로 전기를 공급해 주었을 뿐, 영업을 위해 전기를 공급한 적은 없다고 증언한 점 E과의 대질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H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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