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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13 2015누2431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A(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B건물 702호, 703호, 704호(이하 ‘제1건축물’이라 한다), 803호, 804호(이하 ‘제2건축물’이라 한다), 1002호, 1003호, 1004호(이하 ‘제3건축물’이라 하고, 제1건축물, 제2건축물, 제3건축물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건축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5. 29. 및 2015. 7. 1. 이 사건 각 건축물의 현장을 방문한 후, 이 사건 각 건축물이 과세기준일인 2015. 6. 1. 현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2015.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축물에 관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을 기초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년분 재산세(건축물분) 총 96,422,080원 및 지방교육세 총 18,636,130원(제1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32,297,820원 및 지방교육세 6,241,120원, 제2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32,058,450원 및 지방교육세 6,194,860원, 제3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32,085,810원 및 지방교육세 6,200,15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재산세 지방교육세 제1건축물 702호 8,497,940 1,642,110 703호 18,561,530 3,586,770 704호 5,238,350 1,012,240 합계 32,297,820 6,241,120 제2건축물 803호 20,714,520 4,002,800 804호 11,343,930 2,192,060 합계 32,058,450 6,194,860 제3건축물 1002호 6,637,900 1,282,680 1003호 20,504,300 3,962,180 1004호 4,943,610 955,290 합계 32,085,810 6,200,150 (단위: 원)

다. 피고는 2015. 9. 16. 이 사건 각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을 기초로 원고에게 2015년 재산세(토지분) 47,859,970원, 지방교육세 8,625,99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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